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오른쪽)과 김 전 장관. 연합뉴스 |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 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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