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변호인단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김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방통위원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올해 7월 방통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10월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다. 이달 초 세종 측에 구두로 퇴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 전 위원장 외에도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변호사에도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는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구성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