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11시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는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