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10여개에 불이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는 소방 당국을 인용해 이날 오전 1시33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다. 이 화재로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인 오전 1시4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담배꽁초 투기와 같은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등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통령실 청사 바깥에 놓은 화환들은 지난 11일 등장하기 시작했다. 등장 첫날에는 대통령실 서문 입구 쪽 40여개에 불과했던 화환은 12일 대국민담화 발표 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2000개를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화환이 놓인 위치는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국방컨벤션~녹사평역 인근 1.5㎞에 이른다. 이들 화환에는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편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은 대통령실 제지로 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개표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4분 30초 분량의 담화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20분쯤 국회로부터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견서가 전달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이 정지된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