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운영 기준안 발표 유치원 방식 채택… 4지망까지 확대 만 0~2세는 어린이집 ‘점수제’ 유지 CCTV 3~5세반 설치는 심의 후 결정 16일 공청회… “현장 소통 보완 노력”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기관(가칭 ‘영유아학교’)으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통합기관 만 3∼5세는 맞벌이 등 가점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린이집은 3∼5세도 점수제여서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이 유리하지만, 모두 추첨제가 되는 것이다. 15일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계획 아래 연구소에 기관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큰 틀은 이번 연구 결과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유보통합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은 선발방식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등 조건에 따라 가점을 주고 점수순으로 입소한다. 상시 대기가 가능해 같은 점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다. 반면 유치원은 매년 1번 추첨을 한다. 0∼2세는 기관이 어린이집뿐이지만 3∼5세는 유치원·어린이집 중 선택하는 구조이고, 기관에 따라 선발방식·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진은 0∼2세는 점수·상시대기제로, 3∼5세는 추첨제로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0∼2세는 맞벌이 등을 우대하지 않으면 여성 복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식이 확정될 경우 맞벌이·다자녀 가정 3∼5세는 어린이집 지원 시 가지던 우선권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3∼5세 중 60%는 유치원에, 40%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특히 세종은 사립유치원이 없는 특성상 3∼5세만 다니는 대형 어린이집이 많고 지원 시 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유리한데 앞으로는 이런 곳도 모두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추첨 지망은 3곳까지 하지만, 연구진은 4곳까지 기회를 늘리자고 했다. 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선발방식은 통합법이 제정되는 해에 태어난 아동이 3세가 되는 해부터 적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내년에 법이 제정되면 2029년 만 3세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또 다른 쟁점인 폐쇄회로(CC)TV는 0~2세반은 의무, 3~5세반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CCTV는 어린이집만 설치 의무가 있다. 사립유치원은 설치율이 90%에 달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6%(올해 4월 기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CCTV에 대한 반발이 컸다. 교육부는 16일 한국교원대에서 해당 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통을 통해 통합안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 개선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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