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재판부는 "ARS 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으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채권자 목록을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여파로 배상액을 강제 집행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 했고, 2심에선 210억원으로 배상액이 늘었다.
이에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