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