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6 16:43: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