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부대를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