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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속도 의지… 尹 기소돼도 심리 중단 않을 듯 [‘尹 탄핵’ 가결 이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18:20:00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
수명재판관 2명, 쟁점 압축 역할
수사기록 조기 확보 통해 속도전
尹 형사재판 진행 땐 정지 가능성
헌재 “재판부서 결정할 사항” 답변
법조계 “중대성 감안 중단 않을 것”
재판관 후보들도 ‘병행 가능’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본격화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만큼 헌재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심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심리를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남정탁 기자
헌법재판관 6명은 헌재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뒤 처음으로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탄핵절차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화두는 ‘신속 심리’에 대한 의지 확인으로 모아진다.

이날 정해진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본격 재판에 앞서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단순하게 압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연구관 중 10여명 규모의 연구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사기록 조기 확보,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 심리를 결정한 대목도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부와 군·경찰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는 만큼 27일 준비기일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7일 본격 시작된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뉴시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7일 본격 시작된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형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인물을 구속했다.

헌재는 ‘6인 체제’인 상황에서 탄핵심판 심리 및 변론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헌재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스스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6인으로 심리를 지속해 왔다.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 등 추가 인선 절차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기 전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 여지는 남아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 뒀다.
지난해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헌재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절차를 중지한 상태이기도 하다.
헌재는 이를 두고 “탄핵심판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미치는 파급력과 중대성을 살펴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연루자가 많아 형사재판이 언제 결론날지 알 수 없다”며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대행 체제로는 시급한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에서도 형사사건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도기 상황인 지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역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 후보자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라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도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 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헌재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강성파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이 국회에 탄핵소추를 명령했듯이 헌재에 파면 선고를 명령해 달라”고 했다.
이종민·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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