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최 전 지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6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 했다.
최 전 지사는 소환조사 당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며 "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