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서 소환 날짜를 21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15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2차 출석요구서에도 1차와 같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만,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사례는 없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한 만큼, 사건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모두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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