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할 경우 호봉 산정 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기준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는 2년간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한 보육교사로부터 호봉 산정 기준을 개정해달라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근무 단축 기간에 하루 6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일 근무로 호봉이 산정되나 6시간 미만 업무는 근무시간만 경력으로 인정되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경우 휴직 기간 모두 근무경력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1일 근무로 경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호봉 산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