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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확인"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7 10:10:56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9시30분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전날 문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를 위해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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