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주장…영장실질심사는 포기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오전 3시쯤에는 계엄사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총장의 지난 5일 사의 표명에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당일 오후 4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데 대해서는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박 총장은 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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