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 부산에서 유명 커피 브랜드의 제품을 위조하고 이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커피 브랜드의 기구와 용기가 위조된 제품이라는 민원이 1399 번호로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부산식약청은 이 민원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수사 결과, A씨를 포함한 4명의 일당은 2020년부터 약 4년 동안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텀블러, 포크, 수저 등 다양한 기구를 위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위조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며, 약 12억 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정품에 비해 최대 6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을 속였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 원 규모의 위반 제품을 전량 압수하여 더 이상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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