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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관련 사건’ 공수처로 이첩 [‘尹 탄핵’ 가결 이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7 19:01:31
내란죄 수사권 두고 검·경 신경전 속
현직 군인 신병 확보 어렵다고 판단
警 “수사 주도”… 내란혐의 입증 주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해 ‘현직 군인을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긴급체포를 불허하자, 경찰의 수사로는 현직 군인의 신병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현직 군인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면서도 비상계엄 주동자들의 내란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현직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이나 군 검찰이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긴급체포를 막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이 경찰의 군인 수사에 대해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군인에 대해서도 군 검찰 도움 없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며 “송치와 기소는 다른 문제지만 수사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군 간부 수사를 두고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4일 계엄이 해제되고 7일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하루 늦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이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하는 등 계엄군 지휘관 신병을 빠르게 확보한 반면, 경찰은 경찰 수뇌부 외에 군인 신병확보를 못하는 등 군 관련 수사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군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만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와 같이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에서 군인 수사를 맡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속한 영장청구·집행 등을 위해선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이첩하되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기 때문에 내란 혐의 ‘그림’을 맞추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첩했다고) 경찰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는 모두 경찰이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사를 통해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지도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한 공수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가 ‘18일까지 협의해 (요청에) 응하라’고 해서 18일까지 협의하란 것인지, 이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경이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한·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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