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다. | 사진=뉴시스 |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18일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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