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절차가 18일 개시됐다. 다만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이 2주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날 첫 기일에도 불참해 사실상 공전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약 3분 만에 종료했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이날 재판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이 사건도 준비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일 준비절차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으나, 헌재는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