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된 뒤 사무실에서 서류, 집기 등을 훔치고 인분까지 두고 나온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A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 9개월간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뒤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 직장 사무실로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챙기는가 하면,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닐봉지에 인분을 담아 사무실 곳곳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