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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잘린 뒤 사무실에 '인분 테러'한 30대 여성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8 18:01:28

9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된 뒤 사무실에서 서류, 집기 등을 훔치고 인분까지 두고 나온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A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 9개월간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뒤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 직장 사무실로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챙기는가 하면,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닐봉지에 인분을 담아 사무실 곳곳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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