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법당 압색… 휴대전화 분석 전씨 “후보자 낙천 후 돌려줘” 주장
검찰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를 대상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 사진=연합뉴스 |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끝에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날 전씨의 법당으로 알려진 강남구 역삼동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주변 건물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전씨나 관계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 등 가상화폐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22년 당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그가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며 캠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돼 있다. 이규희·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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