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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사업자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 재점토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9 09:46:42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지자체가 평가 실시 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으로 사업에 진척이 생긴 개발사업자를 구제하고자 지자체에 평가 의무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한 부동산 개발 법인은 지난 8월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기 전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요구받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2017년 부지를 매수한 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로 매일 약 30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자체는 올해 법제처가 기존 환경부 유권해석과 다른 법령해석을 내놓자 평가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마련된 환경부 유권해석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지역 내외 건축물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있다.


권익위는 해당 법인은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평가를 소급적용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봤다.


권익위 "인·허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이행을 강요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민원인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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