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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공동주택 건설 규제 불합리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9 10:30:00

법원·검찰청 등 공공청사 인근 구역이라는 이유로 주거지역에 공공주택 건설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권익위에는 법원 인근 토지가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지자체는 2013년 고등검찰청이 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을 건축 시 보안 문제가 생긴다며 우려를 표하자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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