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대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했던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으며,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정 대령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명단을 확보하고, 출근 시 신원 확인 후 회의실로 이동시켜 통제하는 방법 등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고 진술했다. 필요하면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을 사용하는 강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도 시인했다. 김 변호사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정 대령이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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