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렸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 및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대표 측은 "라임사태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사건이 터지자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