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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우본 MOU…일·육아제도 알리기 맞손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23 15:00:00
홍보용 소포상자 시안 사진고용노동부
홍보용 소포상자 시안.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활용해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한다.
 
이달 중 경기·인천, 경남, 충청지역 우체국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 총 20만개를 판매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안내하는 친환경 종이테이프도 전국 223개 우체국에 1만여개 배포한다.
고용부는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 도움이 되는 공익보험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용부도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보험을 적극 홍보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소포상자와 포장용 친환경 종이테이프를 활용해 고용부의 일·육아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게 된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용부와의 지속적인 홍보 협력·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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