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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서 북한 공격 유도…정치인·판사 등 수거·사살[탄핵 Q&A]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4 09:36: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핵심 증거는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으로,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판사 등에 대한 ‘수거 및 사살’ 등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의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나오면서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통령을 외환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일어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1500명 정도의 병력이 차출됐고,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


주요 인물에 대한 ‘수거 및 사살’이라는 단어도 포착됐다.
여기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포함됐고 실명이 적혀있는 사람도 있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때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증언한 사람만 이미 4명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명단의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 문제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의 실체도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동에서 수사 2단을 60여명 규모로 꾸며 선관위 장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수사2단에 대해)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3개 부로 나눠서 60여명이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들어가 있다.
인사발령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끝까지 묵묵부답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장관이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사령관은 이날 오전 7시21분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작성했느냐’ ‘메모는 누구와 상의했느냐’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느냐’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결국 수사기관의 칼끝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간단한 메모 형태지만 비상계엄 당시를 복기해보면 일부 실현됐고, 나머지도 실행 가능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고, 당초 예정된 25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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