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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숫자]비둘기 밥 줘도 될까…내년 3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4 15:02:04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문화재 훼손·건물 부식 등의 피해를 주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야생동물 관리를 둘러싼 지자체의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야생생물이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지난 20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법상 유해 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특히 비둘기 똥은 강한 산성을 갖고 있어 건물이나 문화재를 훼손, 부식시킨다.
또한 잡식성이라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병균을 옮기고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 경관과 생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1년 1177건, 2022년 1325건, 2023년 1432건으로 늘고 있다.
접수 민원 내용은 주로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홍콩에서는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고, 질병·기생충 전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영국 등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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