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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해도 '뱃살 쏙'?…식약처, 허위·과대광고 124건 적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5 20:05:45

지방 분해·체지방 감소 등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게시물이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체형 유지나 체중 감량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사실과 다르게 적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을 적발했다.


일부 제품은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했다.
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은 "바르고 운동했더니 지방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후기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광고를 예로 들며 "원래 배합이 금지된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도 124건 가운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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