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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중 부모 비하 성적 욕설…대법 “성적 목적 아니면 처벌 못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6 06:00:00
“자신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했더라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도 포함된다.

1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가 게임을 하다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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