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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포고령 위반' 주장하며 한동훈·이재명 등 고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9 16:29:3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오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에 배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을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했으므로 고발한다"고 적었다.


계엄포고령은 지난 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고, 12월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동훈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이재명은 모두 계엄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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