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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방문진료 확산은 ‘초저속’… 이용률 8%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9 19:30:00
정부, 거동불편 노인 대상 사업 저조
의원 1007곳 참여… 전체 3% 수준
실제 수가 청구 기관 209곳 그쳐
높은 본인부담률 등 ‘걸림돌’ 지적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방문진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방문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매우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참여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100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총 의원 3만6502곳의 2.8%에 그치는 수치다.
한 보건소 직원이 노인 가정을 방문해 침 진료를 하고 있다.
대구 서구보건소 제공
참여기관 중 실제 방문진료를 한 곳은 더 적었다.
참여기관 1007곳 중 올해 9월 기준 방문진료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209곳(20.8%)에 불과했다.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최근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재택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방문진료 혜택을 본 사람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2019년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2만3274명(한의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국내 거동 불편 성인 환자 추정치인 27만8000명(2022년 보건행정학회지 수록 논문)의 8.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92.5%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75세 이상이 전체의 79.4%였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0곳 중 6곳(59%)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과 경북에선 올해 들어 각각 8곳, 5곳만 방문진료를 수행했다.

입법조사처는 방문진료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근거 부재 △비현실적 수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과도한 본인 부담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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