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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해외유출 방지” 특허·실용신안법 개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0 08:41:42

특허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공포돼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방상 필요한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출원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국내에서는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가 미약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미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 중국 3~7년 징역, 일본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등)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비밀취급명령 등 위반자와 함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위반자 본인 벌금 형량의 2배)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특허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해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것에도 제동을 건다.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침해죄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8위의 수출국, 세계 10위의 수입국 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된 반면 수출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단 부분적으로 상표법은 1974년, 디자인보호법은 2011년 각각 수출을 실시유형에 포함했다.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특허침해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세관에서 막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죄 등의 적극적인 보호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한계로 작용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특허권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는 혁신기술을 보호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라며 “개정안은 국가안보, 경제와 직결되는 국내 특허기술을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특허법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약품은 주요국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돼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약화 등 문제를 야기했다.


하지만 특허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약품 허가 등 기간이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마련되고(특허법 제89조 제1항 단서 신설),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가 1개로 제한(특허법 제90조 제7항 신설)된다.


이는 미국, 유럽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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