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군용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군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를 토대로 제작된 P-8A 해상초계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군도 보잉 737-700 여객기를 활용해서 만든 E-737 항공통제기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육군은 고정익 항공기가 없지만 회전익 항공기도 점검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헬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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