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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공수처, 상상 초월 안하무인…경박하고 무도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3 11:00:33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를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과 5000만 일반 국민, 750만 전 세계 교포가 겪게 될 정서 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탑승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교통 체증 등의 영향으로 7시2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경호처와 대치를 벌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관저를 에워싼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측은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 몰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집행함 역시 위법행위다.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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