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