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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무단횡단 행인 사망…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5-01-06 14:48:23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파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1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을 77km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 가드레일 부근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늦은 밤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그 밖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여기에 심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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