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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8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06 16:30:02

명의 대여해 준 공범은 징역 10년 구형

서울에서 138억원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서울에서 138억원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에서 138억원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와 B 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총 15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초 자금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52명에게 약 5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는 103명에게 약 8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B 씨도 "저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했다.

다만 B 씨는 "A 씨가 1년만 명의를 대여해주면 1억원을 준다고 했다"며 "제겐 1억원이 큰 돈이었고 1년 안에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기에 A 씨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85세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연명하고 계시다"며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일만은 막아달라, 임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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