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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역할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지원 체계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7 11:00:00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이 9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총 43개의 섬에 대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한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총 43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섬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6개가 지정됐다.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인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과 운항 빈도가 낮다고 판단돼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전북 부안) 3개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관리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을 최대 80%로 인상하고, 주민안전시설과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2026~2030년간 추진 사항이 포함되며,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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