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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판결 연기 요청 기각…예정대로 10일 선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7 13:28:53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6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를 지급한 것에 대해 지난해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대선 일정으로 형량 선고가 미뤄지다,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유죄 평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지난 3일 내렸으며 이에 반발한 트럼프 당선인은 6일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며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지난해 7월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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