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경호처장과 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