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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공수처장 "위법 소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7 19:49:5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경호처장과 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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