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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연휴 성수품 등 신속통관 특별지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8 09:12:42

정부가 설 성수품 등의 신속 통관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특별 지원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기업의 차질 없는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공개 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신속 통관 지원은 13~30일 전국 34개 세관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과 긴급수입 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설 연휴를 즈음해 해외직구 물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과 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도 편성·운영한다.
지원팀은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에 수입식품의 안전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는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한다.
통상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4~27일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병행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이 있을 때 신청 당일 환급금이 지급(평시 평균 2일 내외 소요)될 수 있도록 하되, 환급 신청이 은행 마감 시간(오후 4시) 이후 접수됐을 때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을 통해 이튿날 오전 중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급 적정성 심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31일(연휴 이후)부터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이달 10일·17일·24일(3회)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공개 대상은 통상 설 연휴를 즈음해 소비가 늘어나는 조기·참깨·들깨·고춧가루·된장·간장·문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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