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란 쟁점 해소 안돼 검경에 사건 넘겨 마무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공수처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 8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을 넘기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각종 편법 논란과 수사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하루빨리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통보 등에 불응하면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바로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상당수 구속 기소한 점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내란죄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같은 이유로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추후 법적인 문제를 삼을 우려가 남아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가 사회적인 논란을 빨리 잠재우고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주요 인물이나 대형 수사 경험이 없는 기관이 사건을 맡다 보니 논란거리만 생긴다”며 “검찰이 그간 전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며 쌓아온 수사 노하우나 경험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 조사도 못할 것 같은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인 김 전 장관(124번)보다 윤 대통령(141번) 더 많이 거론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할 가능성이 없고, 계엄 선포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자 진술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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