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신뢰 깰 수 있어 죄책 무거워” 1500만원 선고… 1454만원 추징도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홍 회장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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