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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불구속기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0 06:00:00
檢, 중대시민재해 기소 첫 사례
김영환 충북지사 ‘혐의없음’ 처분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범석(사진)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시장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해 9일 이 시장을 중처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 유지와 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예산과 인력 등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를 초래했다.
또 중대재해TF팀 대응인력으로 1명을 배치해 형식적 임무 부여 등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주체이자 하천 점용허가자로 안전점검, 개선, 인력, 예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대표가 미호강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방 무단 절개, 불법 임시제방 축조에 이어 안전관리 등 시민재해예방 업무를 방치했다고 봤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하지만 이 시장과 함께 시민단체에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고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중대시민재해 첫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보건법 위반 등에 중점을 두고 공소 유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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