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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AI관련법 원칙, “기술혁신·리스크 대응 동시 추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0 09:02:52
일본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에 AI를 통한 현저한 인권침해 등 악질적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명칭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로 인한 기술혁신 저해 등을 우려해 법률상 벌칙 규정을 넣는 것은 유보한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정부가 AI 관련법 정비의 기본으로 ‘기술혁신 촉진과 리스크 대응 양립’를 내걸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회의로부터 제언을 받아 법안 작성을 진행해 왔다.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를 유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중요 인프라 도입실태 등에 대해 정부가 조사, 정보수집을 하고 사안에 따라 사업자나 국민을 지도, 조언,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AI를 개발, 활용하는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협력해야만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악질적인 사안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초점이었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사업자명 공표는 AI에 의한 현저한 인권침해 등이 정부 조사로 확인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도를 내려도 사업자 측이 따르지 않을 경우도 공표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사업자명 공표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같은 종류의 AI사용에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
사업자명 공표와 관련된 상세한 기준은 추후에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때 정부, 여당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이나 형벌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나 과도한 규제가 “연구개발, 서비스 개발·전개을 억제해 우리나라(일본)의 국제경쟁력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 회의에서 제기됐다.
전문가 회의는 “법률적 규제는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할 수 없는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사히는 “AI를 개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는 해외기업이 많고 개인도 있어 사업자명 공표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구열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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