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인 성모씨의 보석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약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해 수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손 전 회장이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손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