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단지별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조치가 시급한 옥외시설물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담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체 비용부담이 어려워 유지보수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노후화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