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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로 환자 사망' 간호사, 항소심서 과실 치사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1 16:44:23

입원 중이던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10월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는 것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B씨가 잠든 것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신체보호대를 벗었고,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과 피해자의 체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신체보호대를 제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호대 착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실과 가까운 처치실에 두고 수시로 관찰했으며 피해자에게 낙상사고 예방 교육,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 부착, 보조 난간 적용 등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도 낙상 환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활요양병원 한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환자 C씨는 2018년 7월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2019년 4월 낙상으로 사망했다.
그는 파킨슨병 환자로, 해당 병원은 그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재판부는 "한의사와 요양보호사는 병원 당직 근무 관련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환자는 낙상 자체로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에 앞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는 운영자가 난간 안전벨트 등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낙상 예방을 하지 않았다며 요양병원 운영자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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