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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재난지역 등 특허수수료 감면 ‘확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2 12:01:00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과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 같은 취지로 특허수수료 제도를 손질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입은 개인·소상공인은 앞으로 특허 등 수수료를 최대 90% 감면 받는다.
개인은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감면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등록료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특허고객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지식재산 포인트(1포인트=1원)는 특허 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특허고객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 특허고객이 포인트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국제출원 때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에 장애가 발생해 부득이 특허청 비상 출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ePCT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 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특허를 이전할 때, 이전등록료 및 신탁ㆍ변경등록료를 면제한다.
또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는 의도에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은 개인·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게 특허 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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