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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선전하겠다는 젤렌스키, 국제 포로협약 위반 소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2 13:29:0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공개하고 “언론에 접촉케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조약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 지적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얼굴과 부상 상태 등이 드러나는 사진 4장과 신분증 사진 2장을 공개했다.
또 “(북한군 포로를 수감 중인)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언론인들이 이 수감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11일 공개했다.
텔레그램 채널 캡처
그는 포로 확보 관련 “이 임무는 쉽지 않았다”며 “대개 러시아군과 북한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국제조약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조항을 두고 있다.
13조는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이 13조를 들어 전쟁 포로를 언론에 적극 공개하는 것이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 개념은 종종 포로를 공공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2일 “SBU와 실시간 공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이 1월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을 당한 채 생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생포는 그간 북한 우크라이나전 참전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왔다.
이때문에 각종 가짜뉴스도 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친 우크라이나 성향 민간단체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라며 처참한 부상병 모습을 공개하고, 영상 속에서 부상병이 ‘조선말’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당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하기 전이었다.
영상에 소리를 사후에 입힌 정황이 드러나는 등, 조작된 영상이란 분석으로 평가가 기울었다.


이번 포로 2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12일 사실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SBU와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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